정부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현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서울을 비롯해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개편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교육의 분권 강화로 지방교육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즉 헌법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사무를 포함해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있는 만큼 이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떤 선출방식이냐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건이 성숙되면 단계적으로 통합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자치구·군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도록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체장과 의회 간 대립형 구조로 획일화돼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도 현행 단체장 중심형 외에 단체장 권한분산형, 의회중심형 등으로 다양화해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통해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각각 기능과 역할에 맞게 '특례시·특정시(잠정)'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논의에만 그쳤던 자치경찰제도도 도입된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령·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할 계획이다. 의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게 된다.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지방의회는 의회 고유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인사독립권을 강화하고 입법지원인력 확대나 입법정책연구비 신설 등을 통해 입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소속 전 직원의 인사권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

지역주민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도 도입하는 한편 지자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등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20개 정책과정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마련해 그동안 의견수렴 및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과 관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소관부처에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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