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음식점, 카페 등이 내년 1월 1일부터 금역구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흡연석 사용 금지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전면 금연을 준수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