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혐의 11차 공판에서 "피고인을 신뢰한 국민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재판 출석도 불응했다며 "이전 관행이라고 알았다면서 정당화하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런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해 유착관계를 끊고 국가기관 위상과 자유민주 법치의 근간을 굳건히 재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총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으로 차명폰 구입이나 요금 납부,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최측근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순실(62)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형량이 추가된다./권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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