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 계도·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에 대해 21일 "시행 열흘을 앞두고 갑자기 계도기간을 꺼낸 것은 정부가 법 (시행) 준비를 태만히 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대통령 임기 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법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3단계를 거친다는 계도기간이 이미 포함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보다 근본적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기업 편향이라는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번 최저임금법 개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은 노동자에게 떠넘겨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 한 채 노동자와의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로만 여기고 있다"며 "도대체 촛불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노동시간 단축 시행 유예와 관련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언제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러한 준비부족을 근거로 제도의 시행을 미룬다면 제대로 정착되는 제도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다음 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들은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라며 "이렇듯 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처벌유예와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것은 결국 내년 및 내후년으로 시행이 예정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 역시 유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대표는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직권 취소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전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를 만나 직권취소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겠다고 한지 하루 만에 말을 정면으로 바꾼 것"이라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마저 하루 만에 뒤집는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로 인해, 죄 없는 전교조 조합원들만 또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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