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방 한 개만 세 놓아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지도록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다가구주택 방 한 개만 세 놓아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다가구 임차인들이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실(가구별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별 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즉, 기존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세를 주면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배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임대할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신고 절차도 마련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면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차인모집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도 조정했다.

입법예고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공포·시행된다.

/최환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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