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7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129,648필지에 대하여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며, 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gunwi.go.kr)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위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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