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22일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관해 "헌재에서 판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31명 지역구 지방의원들이 문젠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법무부에서 마찬가지로 지방의원도 자격 상실을 청구해서 헌재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비가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지방의원도 당연히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해산 정당의 의원직을 유지하면 그 정당은 계속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의원직 박탈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이 다시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 당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해산 정당 소속의 인사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통진당 후보로 출마했거나 주요 간부를 맡은 경우 관련 경력을 선거 공보물에 게시하도록 한 의무조항이 없다"며 "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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