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52개 지방정부로 구성한 '일본 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이 3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52개 지방정부로 구성한 '일본 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이 3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이 다음달 2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일본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각종 규제가 늘어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5월 내놓은 안전보장무역관리 제도 관련 자료를 보면 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기술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면 법률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따르지 않은 기업은 10년 이하 징역과 10억엔 이하 벌금(법인) 조치를 받게 된다. 행정제재 조치에는 3년 이내 제품 수출 및 기술 제공 금지, 해당 직원의 다른 회사 임원 취임 금지 등이 있다.

이 자료에는 일본 기업이 캐치올 수출 통제를 위반한 실제 사례도 소개돼 있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일본의 한 기업은 중국을 우회해 북한에 파워셔블(굴착기의 한 종류)을 수출하면서 캐치올 제도를 위반했다. 이 회사 대표는 2011년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법인은 벌금 120만엔을 내게 됐다. 또 행정처분으로 1년 1개월 동안 전 지역 수출금지에 처해졌다.

2009년에는 북한에 대형 탱크로리를 수출한 기업의 사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례도 나온다. 이 회사는 벌금 500만엔을 내야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법적 조치 이외에도 불법 수출로 인해 회사 이미지 악화와 사회적 제재, 주주 소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국내 기업은 서약서 등 각종 서류를 마련해야 한다. 해당 서약서에는 '전략물자를 민간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국내 기업은 수입하려는 소재·부품과 이를 활용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재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구매자와 위탁자, 사용자 정보를 모두 적고 최종 사용지(국가)까지 밝히도록 했다. 해당 제품은 역수출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약서 말고도 수입자의 사업 내용과 등기부 등 회사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품목도 존재한다. 최근 3년간 품목 조달 실적과 최종 제품 생산 상황도 알려야 한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공장의 제조 공정 관련 자료도 필요하다.

이런 복잡한 서류 절차는 일본 기업에도 부담이다. 이 서류들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에서 최종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일본 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양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고 다시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진다는 것은 각종 비용이 늘어난다는 말과 같다"며 "심사 과정이 늦어지게 되면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 산업에서 피해가 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관련 일본의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와 양자협의 요청, 국제사회 공조 등 기존 전략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의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경종 기자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