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7일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들이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 수출 시 최초 허가 후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해주는 등 수출심사에서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됐으나 15년 만에 빠지게 됐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지정국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수출기업들은 28일부터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 계약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식료품 및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품목에서 일본 정부가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개별 허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이날 수출규제 시행세칙도 함께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세부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을 공개했다.

당초에는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경제산업성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또 한국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일본 기업에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로 내주는 포괄허가제도를 말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 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을 조금 덜 수 있다.

다만 경제산업성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유지하면서도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거나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포괄허가 효력이 없어지는 등 3가지 변경사항을 첨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에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서 백색국가라는 표현을 '그룹 A'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그간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관련해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 두 부류로 나눴던 분류 체계를 A~D 네 개 그룹으로 재편하고 한국을 B그룹에 넣었다.

A그룹은 기존 백색국가로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할 수 있는 나라이고, B그룹은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맞춘 국가', D그룹은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연합(UN) 무기 금수국 및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이, C그룹은 'A·B·D그룹이 아닌 국가'들이 해당된다.

/신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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