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분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뉴시스

 

양가상한제 확대 실시에 따른 자료를 통해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 주택의 가격을 올려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가 상승하면 ▲기존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해 ▲기존주택가격이 오르고 다시 ▲분양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분양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다며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당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적용 시기(2007~2014년)에는 0.37%, 미적용 시기(2015~2018년)에는 5.67%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국토연구원도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이 연간 1.1%p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내다본 뒤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이른바 ‘로또 아파트’ 논란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한을 (최장) 10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분양가격, 적정 이윤을 적용하는게 제도적으로 돼 있다“며 ”가산제를 통해 품질 향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 공급 위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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