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쌩뚱 맞은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며 "김 전 차관은 2013년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도 기각 결정 받았음에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해 수사 권고에 따라 뇌물죄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종전의 혐의 내용과 달리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 접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공소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검찰의 증거를 봐도 10여년 지난 공소사실에 객관적인 물증이 없거나 사실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기억에 따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특별수사단이 꾸려져서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 애초에 문제 삼은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해 쌩뚱 맞게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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