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2일 국회 앞에서 문신사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2일 국회 앞에서 문신사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문신사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해외에선 아티스트 국내에선 범법자’, ‘범법자를 양성하는 세계 유일 대한민국’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현재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합법화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문신을 시술하는 직업인도, 문신을 받는 손님도 범법자가 된다. 이에 회원들은 "문신사법을 통해 문신 행위를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하고, (문신사들이)음성적 직업인이 되지 않게 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 A씨는 “현재 모든 문신 시술은 의사만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의사는 전문 기술이 없다. 기술이 있는 아티스트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법을 강화하고, 보건 위생 기준도 세워서 전문 인력을 창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타투이스트 B씨도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가 합법화 돼 좋은 아티스트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에도 여의도에서 ‘문신사 법제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국회에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남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