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8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8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수술을 위해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9일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에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입원 수술을 진행키로 했다. 수술 이후에는 재활 치료 및 외래 진료를 병행할 방침이다.

/조경종기자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