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김포시 한 돼지농장에서 방역관계자들이 농장 주변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오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김포시 한 돼지농장에서 방역관계자들이 농장 주변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한 양돈 농장에서 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김포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일 경기 파주시 적성면과 파평면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사흘 만이다. 지금까지 ASF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은 파주시 연다산동(17일)과 경기 연천군 백학면(18일) 농장 2곳이다.

김포는 한강 이남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ASF의 남하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신고 농장은 농식품부가 기존에 설정한 6개 '중점관리지역'(파주·연천·포천·동두천·철원·김포)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앞서 ASF가 확진된 파주 농장으로부터는 13.7㎞, 연천 농장으로부터는 45.8㎞ 떨어져 있다.

농장주는 이날 CC(폐쇄회로)TV 모니터를 통해 축사 외부에서 모돈(어미돼지) 4마리가 유산한 것을 보고 김포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산은 점막 출혈과 고열, 피부 청색 점 등과 함께 ASF가 의심되는 증상 중 하나다.

해당 농장에서는 모돈 180두를 포함해 총 18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신고 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신고 농장을 포함해 3곳의 농가가 2700두의 돼지를 사육 중이며 500m~3㎞ 사이에는 5곳의 농가가 575두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초동 방역팀(2명)을 급파해 정밀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도 진행 중이다.

ASF 의심 축이 신고 된 범위가 한강 이남까지 확산됐다는 점에서 만에 하나 확진될 경우 전국적인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재차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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