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18일 금요일 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운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긴급발의했다. 이 안건은 고양시의회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고양시가 2016년 11월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및 확대돼 각종 부동산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삼송⦁지축⦁원흥⦁향동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반해 기존 구도심 및 일산신도시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지역별로 주택가격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와 함께 지역간 갈등의 양상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고양시는 최근 3개월간 경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고양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배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 월평균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법적 기준 이하이고 향후 택지개발지구로 인한 주택 보급률도 전국평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양시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는데 고양시 의회가 힘을 보태고자 긴급으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5월부터 꾸준한 민원제기를 하는 고양시민과 뜻을 함께 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당을 초월한 시의회 의원 전체 합의로 통과됐다는 것 또한 주지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결의안 내용 전문이다.

우리 고양시는 2016년 11월 3일 공공택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11월 10일 고양시 전역 공공택지, 민간택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로인해 고양시는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 다주택자 10% 이상 중과세,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일률 적용,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강화, 청약가점제 적용 확대 및 2주택 이상 신규 주택 담보대출 금지,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2년으로 단축등의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우리 고양시는 덕양구에 위치한 삼송, 지축, 향동, 덕은지구의 택지개발단지 와 킨텍스 지원단지 및 관광문화단지의 신축아파트의 가격이 급격히 오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1기신도시인 일산동구, 서구의 경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전세금하락,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 및 금융규제로 기존주택의 매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영업난 및 거래 위축으로 인해 실거래 당사자 분들의 고통 증가와 함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느끼고 있다.

기존 구도심 및 일산신도시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삼송, 지축, 원흥, 향동지구등 신규 택지 개발지구내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지역별로 주택가격이 차별화 되고 있다.

고양시는 다음과 같은 지정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조정지역 지정요건의 전제 사항인 최근 3개월간 고양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적조건을 갖추었다.

둘째, 월평균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법적기준 이하로 해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셋째,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54.7%가 감소하였다.

이에 고양시 의원 일동은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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