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이승재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3일로 연기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법안을 부의할 것이라는 예상을 깼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대립해 왔다. 문 의장의 선택으로 검찰개혁법 처리는 잠시 휴전에 들어가게 됐다.

당초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사위에 보냈다. 본회의 부의 후 60일 동안 여야 간 합의 도출을 유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고지 관련 공문을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문 의장 측에 통지했다.

여 위원장은 문 의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우리 위원회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총 4건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본회의 부의 공문을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 의장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개혁법안을 이날 부의하지 않고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방침을 여 위원장 측에 전달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지정 후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갖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최장 60일 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한다.

사법개혁 법안은 지난 4월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최장 90일 동안의 법사위 심사가 따로 필요 없어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당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의장의 연기 결정에 대해 각 당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문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 더 합의하라는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 같다"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도 개혁 법안 관련한 '3+3 회동' 외에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4당과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12월3일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체계 자구 심사기간을 줘야하는 해석과 상치하는 부분이 있어 이리저리 봤을 때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라며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되면 1월 말에 부의해야 한다는 게 저희 법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의장님께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오히려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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