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씨. /뉴시스
'PC방 살인' 김성수씨. /뉴시스

(박남수기자)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심은 지난 6월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 씨를 장기간 사회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김 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김 씨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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