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쇠 기자) 보은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민선7기 보은군수 공약사업으로, 군이 DB손해보험과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상품이다.

세부보장내용을 보면 ▷사망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10~50만원(입원시 20만원추가)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상해보험을 매년 갱신할 예정이며 이 보험을 통해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정착을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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