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화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이창수)는 최근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의심자 급증으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소방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계인들이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의뢰할 경우 점검인력의 건물 내‧외부 이동 및 관계인의 소방관서 방문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예신청 대상자는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우려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유예하고자 하는 관계인은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054-778-0533)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이미 실시한 관계인은 소방관서 방문 없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전산으로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김용만 예방안전과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점검인력 및 관계인의 이동을 최소화해 감염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유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에 따라 일반국민들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 씻기, 기침‧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 예방행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유행지역 국민들은 외출 및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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