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재 기자) 목포시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박용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부흥동․신흥동․부주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민간분야에도 일정조건 충족 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유시설 등 민간분야의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의 충당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불명,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가 어려운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용 위원장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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