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현 기자) 밀양시는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모임 및 외출행사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차량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행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이행이 결정되면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발생 배출원인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별단속기간은 오는 63일부터 630일까지 한달간이며, 단속지역은 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과 민감계층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으로, 시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등 적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운행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기간 후에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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