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화장품을 싼값에 납품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하모(46·인쇄업)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국내 유명 화장품업체 A사 생산공장에서 마스크팩 60만장을 싸게 구입해 반값에 납품하겠다"고 속여 김모씨로부터 납품 계약금 1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하씨는 김씨가 보증 증권을 요구하자 중학교 선배인 최모(52)씨 등 2명에게 "사업의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이들 명의의 1억4000여만원 보증증권을 받아 김씨에게 담보로 제공해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하씨는 '짝퉁' A사 화장품을 만들어 김씨에게 납품하려다 생산업체에서 생산을 거부한데다 신용보증회사가 최씨 등 2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사기 행각이 들통났다.
하씨는 김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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