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통신) 속초시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27,105건 약 2,65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농협 가상계좌번호를 통해서 계좌이체로도 수납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통해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손쉽게 지방세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으며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신용(체크)카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자동차세액의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납부기한 내 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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