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건축 행정시스템 내용을 조작해 불법 건축물의 사용 허가를 내준 혐의(공전자기록위작 등)로 공무원 A(50·6급)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광주 광산구청 위반건축물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0년께 구청 건축 행정시스템에 접속해 B(45)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의 불법 증축 사실을 삭제·조작한 뒤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용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청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조작된 기록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가를 받은 뒤 2013년 '마을기업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30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동센터 등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비리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