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조승원 기자)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오후 4시3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50㎞(EEZ 내측 52㎞)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98t급 노영어52307 등 2척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지난 1월부터 3~4차례에 걸쳐 EEZ 경계선을 통과하는 예상위치와 시간 등 입·출역 정보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다.
중국어선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측 EEZ를 통과하는 예상 위치와 시간 등 입·출역 정보를 통보해야 하며, 실제 통과하는 위치도 예정위치와 오차범위가 5.6㎞(3해리)를 넘어서는 안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각각 담보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을 납부한 후 현장에서 석방됐다.
한편 목포해경안전서는 올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38척을 나포해 담보금 14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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