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와 최음제 등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상표·약사법 위반)로 김모(57)씨와 형수 석모(49·여·중국동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총책인 김씨의 형(73)을 수배했다.
김씨 등 2명은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중랑구 한 가정집에서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와 항진균제, 최음제를 국내 유명 제약회사 상표가 붙은 약통에 담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정집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 62만여정과 가짜 항진균제 디플루칸, 최음제 12만여개를 압수했다. 1.4t 트럭 1대 분량의 압수 약품은 시가 70억원 상당이다.
김씨 등은 경찰에서 "형이 가져다 준 가짜 약을 약통에 넣고 제약회사 상표를 붙이는 일만 했다. 직접 팔러다니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약은 중국에서 인천항 등을 통해 밀반입됐고 포장된 약은 배달을 통해 시중에 판매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김씨 형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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