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오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김모(33)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이버머니 3만원을 몰래 충전한 뒤 현금 1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장취업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