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흉기상해)로 정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모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박모(46·여)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지난달 24일 이혼했으며 이날 귀가 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남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말에 화가 나 정씨가 박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이혼 뒤 정씨의 집을 처음 찾아왔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흉기에 찔린 박씨는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초 박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이혼한)아버지가 휘두른 흉기에 맞았다"고 112 상황실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집 밖에 있던 박씨의 아들은 경찰에 "어머니 전화를 받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말다툼 도중 자해하려던 아내를 막다가 함께 넘어졌고, 아내가 흉기에 찔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씨가 "나는 흉기를 들지 않았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돌아서는 순간 남편이 찔렀다"고 진술, 경찰은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범행 후 도주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상처가 깊지 않아 살인미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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