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원희 기자)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정승용)은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암 억제, 뇌졸중, 중풍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원가의 3~4배로 판매 1억9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4곳의 홍보관(일명 ‘떳다방’) 업소를 단속, 점장 A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 11월 초부터 2015. 1월경까지 부천, 서울 구로, 시흥, 여주 등에 떳다방 4곳을 운영하면서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암 억제, 고혈압, 뇌졸중, 중풍에 좋다”고 광고하고, 난황 레시틴을 “고혈압, 고지혈증에 효과가 좋다”고 광고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여주시 여주읍에 거주하는 B씨 등 업소를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하여 약 1억9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또한, 이들은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프로폴리스 액상제품 등을 판매사례품으로 추가로 증정하고, 매일 방문한 고객들에게는 고객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쪽지를 넣고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고객에게 부가세 명목으로 1~3천원을 받고 휴지, 주방세제, 과일 등을 제공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각 업소를 대상으로 프로폴리스, 난황 등 건강기능식품 및 영업장부, 판매내역서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아울러, 경찰은 건강기능식품 납품업체 등을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구매 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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