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재남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22)씨를 구속하고 지모(25)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 등 9명은 2008년 6월∼2013년 11월 수원·화성·오산 3개 지역 유흥가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1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7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가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는 차량에 뛰어들거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차량 등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이씨는 차량사고를 낸 뒤 애인이 타고 있던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더 챙기는 일명 끼워넣기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오산지역 선·후배, 연인 사이인 이들은 사전에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범죄가 탄로나지 않게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이들은 고등학생이거나 자퇴한 학생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면 보험사 직원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해 보험금을 더 받아냈다"며 "이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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