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조승원 기자) 여수경찰서는 19일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중·고등학교에서 불과 93m 떨어진 곳에 ‘휴게실’ 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K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현장에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이 날 단속된 업소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손님이 방문하면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명목의 화대비를 받고, 업소 내의 여성 종업원을 방실로 들여보내 기본적인 마사지를 제공한 후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업소는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 내에 위치해 있어 학교보건법상 성매매는 물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 형태의 사업자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 와서 이에 대한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수경찰서는 학교 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와 같이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첩보수집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청소년의 탈선·범죄를 조장하는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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