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20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유형으로는 신·변종 성매매업소 168곳, 불법게임장 13곳, 성인PC방 10곳, 당구장·도박장 3곳, 성인용품점 등 기타 13곳이었다.

이들 업소들은 학교정화구역(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서 영업하다가 단속됐다. 학교보건법은 정화구역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시설·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은 업소 관계자 이모(37)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홍모(40)씨 등 252명을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경기 부천지역 학교 주변 오피스텔에서 남성들에게 14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께 광명시 철산동 A초교 주변에서 성인PC방을 운영하며 손님 3명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의 건물주들에게 유해업소와의 임대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고 불법업소 21곳을 철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했다"며 "학교주변 유해업소 퇴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재영업을 못하도록 중점 관리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