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조승원 기자) 28명(22명 사망)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화재사건의 방화범이 의사(意思)불명 상태에 빠졌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6일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던 김씨는 고령의 나이에다 심신미약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드나드는 등 그 동안 재판 절차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당시 검사는 "김씨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낳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필요적 감경 사유인 심신미약 상태의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의사불명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김씨가 회복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입원 환자였던 김씨는 지난해 5월28일 0시23분께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별관 나눔병동 3006호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침구류 등에 불을 붙여 28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치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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