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배종석 기자) 인천삼산경찰서(서장 배영철)는, 4월 10일 주점에서 술값 66,000원을 지불치 않고, 오히려 술잔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간 행적을 추적한 결과 최근 2년간 서울, 경기 일원에서 영세업소 상대로 4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아온 송○○(49세,남)를 동네조폭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 송모씨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로, 최근 2년간 인천 지역 외에 서울 도봉구·강북구, 경기 의정부 등에서도 수시로 무전취식,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영세 업주들의 원성을 받아온 소위 동네 폭력배로 특히, 지난 1년간 무전취식 및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 및 경범죄처벌법으로 26회 단속되고, 사기(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등으로 11회 입건 되었음에도 알코올 치료와 척추 수술 및 기초수급 대상자임을 내세워 계속적으로 불구속 된 점을 악용하여 2015년 2월 경기 의정부시 소재 호프집 2곳에서(업주 이○○ 등) 음식값 4만원 상당을 무전취식 하며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올해에만 서울 중랑구, 경기 부천, 인천 남동구 등에서 동일 방법으로 6차례나 범행을 저질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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