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조승원 기자) 바비큐장 화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H펜션의 실제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담양 H펜션 주인 최모(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펜션을 운영한 부인 강모(53)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5명이 사망하는 등 처참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망한 피해자 중에는 성년에 이르지 못한 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비큐장 화덕에 있는 불씨가 옮겨붙을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 갈대 등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소재를 천장에 설치하는가 하면 화재에 대비한 출입문 미설치 등 소화대책이 없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국가 또는 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과실도 있지만 최씨 부부의 잘못이 가장 무겁다"고 설명했다.

최씨 부부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9시40분께 H펜션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남 지역 모 대학 동아리 재학생과 졸업생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 북구의회 기초의원 신분이었던 최씨는 화재 참사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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