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서장 김영수)는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라며 현금 140만 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건넨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로 나왔던 A씨(58세)를 구속하여 수사하고 있다.
수사결과 구속된 A씨는 지난 2월 중순경 선거운동원 C씨(76세)를 찾아가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14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앞서, 경찰은 A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조합원 8명에게 40만 원(1인당 5만원)의 현금을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 A씨를 구속(3. 6)했으며, 조합원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B씨(58세)도 형사입건했다.
한편, 고령경찰서는 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 C씨(65세)를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3명을 구속하였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