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조승원 기자) 자치단체장에게 승진을 청탁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전 나주시장 측근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께 광주 서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주시청 공무원 B씨로부터 '이 돈을 시장에게 전달하고 잘 이야기 해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7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공범 C씨와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시장의 후보자(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절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각종 업무를 담당했으며, 선거 뒤에도 전 시장과 관련된 각종 사건과 재무업무를 관리하는 등 이른바 실세로 불리며 영향력을 행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B씨로부터 받은 돈 7000만원 중 5000만원은 전 시장의 부인이 선거 과정에 또다른 공무원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A씨가 측근 임을 과시, 자치단체장에게 승진을 청탁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의 돈을 교부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다"며 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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