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중흥건설 정원주(48)사장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사정은 회사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자금을 횡령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이 같은 방법으로 200억원대 이상의 회사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이 회사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57)씨를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162억원상당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이 회사 정원주(48) 사장을 피의자신분으로 15시간 가량 조사한 후 귀가 시켰다. 이어 17일 정창선(74)회장도 소환해 자금횡령 등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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