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안산단원경찰서에서는 오는 9월 7일(월)부터 11월 30일(월)까지 12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장소로는 △ 사고발생 지점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점 △ 주·정차 단속 카메라 미설치 지점 등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정된 견인대행업체와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56% 이상이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방해(23%)가 가장 큰 사고원인으로 분석되었다며, 현재는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안전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니 우리 어른들이 지켜 줄 의무가 있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민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