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김해중부경찰서는 심야 시간 영업마친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으로 총 7회에 걸쳐 침입해 현금 등 5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22세, 무직)는 지난 3월 1일 04:29경 경남 김해시 ○○로 소재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계산대에서 현금 77,000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경남 김해시 일원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침입해 현금 등 50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지난 3월 8일 피해자 B씨(45세, 女, 자영업) 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지난 3월 19일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기동취재팀 송은경 기자, 김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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