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는 공공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상남도가 추진한 '2012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 추진계획'의 보조사업에 수산물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자로 신청·선정된 피의자 A씨가 시공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계상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검거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산물 산지 가공공장 및 설비’를 설립하는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허위의 통장잔고증명서를 제출해서 자기부담금 납부를 증명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계상하여 공사대금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4억 8,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보조사업자 A씨(49세, 남)와 시공업체 대표 B씨(50세, 남) 등 2명을 검거하여 보조사업자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상남도가 창원시 등 경남 일원에 있는 사업장 14개소에 대하여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으로 수출제품 안전성 확보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공공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2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 추진계획'의 보조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보조사업자 A씨는 지난 2012년 9월 18일 경남 창원시에 8억8,100만 원(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7천 200만 원, 시비 1억6,800만 원, 자부담 4억100만 원)의 공사비를 소요로 하는 수산물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됐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씨는 시공업체 대표 B씨와 사이에 공장 및 생산설비 건축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는 지난 2012년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공공장, 사무실 및 생산설비(건조기, 자숙기)를 구축하여 A씨에게 인도하고, A씨는 B씨에게 8억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금액은 보조사업자인 A씨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보조사업자 A씨는 자기부담금 지급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16일 보조금 집행계좌에 1억 6,000만 원을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일시 입금하였다가 통장을 복사한 후 곧바로 돈을 인출하여 잔고가 없는 통장사본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2년 12월 5일 위 보조사업비 집행계좌로 1차 보조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A씨는 추가로 자기부담금 지급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30일부터 1월 31일 B씨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일시 건네받아 이를 보조사업비 집행계좌에 입금한 후, B씨 운영 시공업체에 사업비를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든 후, 그 통장사본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년 2월 26일 위 보조사업비 집행계좌로 2차 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4억 8,000만 원(국비 이외에 도비·시비 포함)을 편취했다.

특히 보조사업자 A씨는 보조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운영비에 사용한다며 창원시청으로부터 건물담보 제공을 승인받은 후, 2억 3,9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결국 보조금으로 건축한 가공공장·사무실을 경매처분 되게 하여 국고가 손실되게 한 혐의가 중하여 구속했다.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보조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번 수사는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한 데 의의가 있다.

향후 경찰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각종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이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통보하여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동취재팀 송은경 기자, 김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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