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27일(토) 오전 5시 50분경 강서구 천성항 물량장에 입항 중이던 낚싯배 선장 구모씨(65세)를 음주운항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선장 구씨는 지난 26일(금) 지인들과 소주 3병을 27(토) 새벽 01:30분경까지 마신후 집으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같은날 새벽 05:50분경 부산 강서구 천성동 물량장에 계류되어 있던 A호(5.48톤, 낚싯배, 천성선적)를 운항하다 음주측정 실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적발됐다.

이날 창원해경은 다중이용선박이나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음주운항 일제단속의 날’을 지정하여 각 항포구에 수사, 파출소 경찰관 배치하여 단속 중이었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안철준 수사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이다”며 “매월 불시로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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