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9월 17일 구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임연옥 부의장이 발의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하고자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의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공공디자인 등의 시책수립, 사업 시행 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뿐만 아니라 공모전·전람회 등 개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사업의 시범공모사업 등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임연옥 부의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공공디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구리시가 폼격있는 도시환경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