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토교통부는 22일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이 오는 29일부터 4.0%에서 2.5%로 내려가고 임차인의 정보열람권이 확대 시행된다. 
   
오는 29일부터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분쟁조정위 관련 규정은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며 개정안에 따라 현재 4%에서 2.5%로 법정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이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쟁조정위가 6개소에서 18개소로 늘어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침이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만 운영하던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하도록 추가했다.  

이와함께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 시행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 연장을 거절한 이후 제3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