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구 기자) 진안군이 ‘복지로’ 홈페이지와 주민등록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미취업자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2천원), 재산기준 3억원 이하 가구가 그 대상이다.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요일제를 적용해 진행된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로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로 세대주, 동일 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 시 11월과 12월 중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원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다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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