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12일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우리당 고영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종신형 처벌 같은 강력한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어느 법안은 인권 침해나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도 받고 있다"라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책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빈틈 없는 시민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조두순 지정보호감찰관 배치와 외출제한명령, 안산시는 조두순 전담 감시와 CCTV 설치 같은 대책을 내놨는데 현장 관리 계획을 점검해서 차질 없이 작동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에 대해 "조두순 출소까지 두 달정도 남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적용하려면 촉박한 실태"라면서 "안산 시민 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오는 12월 만기출소 후 기존에 살던 안산시의 거처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 및 성범죄자 격리 위한 관련 법안 등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전해철(상록갑), 김철민(상록을), 고영인(단원갑), 김남국(단원을)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 윤화섭 시장,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가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