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돈 기자) 거창군은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전 군민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10월 13일부터 변경 시행하여, 계도기간 1개월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주요내용은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인정하는 마스크의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이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경우 10만 원 이하, 시설, 운송수단 등 관리·운영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섭취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차단에는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예방법”이라며, “군민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꼭 마스크를 착용해 코로나19 없는 청정거창 사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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