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경기 구리시는 저소득 소외계층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장례식장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구리장례식장(대표 민다기), 원진녹색병원 장례식장(대표 김연준) 및 윤서병원 장례식장(대표 김흥배)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 의식용품, 장의용품, 의전용품, 인력서비스, 시설물 사용료, 화장 후 공설묘지 안치 등 장례 절차 일체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 부양 의무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후 복지정책과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장례용품이나 화장 비용 등이 기초수급자 장제 급여(80만원)의 200% 범위 내로 지원한다. 

안승남 구리시장 “이번 협약을 통해 고립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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