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신원 확인 등 절차를 거친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별도 입장표명이 없었으며, 취재진 앞에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이동했다.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며 지인들에게 전했다.   

이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측근들도 구치소 앞에 도착했으며, 이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약 30여명의 시민들은 "이명박 구속 취소"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라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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