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경기 안산시 건의한 보호수용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화섭 시장은 지난 9월부터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법무부,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등에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26일 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해 재사회화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는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 등 안산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 및 법무부·경찰청 등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산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이제라도 보호수용제도 도입이 실현돼 다행이다”며 “아이들을 걱정하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열심히 뛰었던 결실이 맺어지게 됐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시장은 지난 9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한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 청원에는 한 달 동안 12만 명가량의 국민이 동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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